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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8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C쉼터에서 서로 알게 된 후 2018. 12.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9고단2882』 피고인들은 2019. 6.경까지 피고인 A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월세 지급 문제로 위 기숙사에서 나오게 된 후 모텔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위 주유소 내지 편의점들을 찾아가 피고인들 중 한명이 시선을 끌고 다른 한명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몰래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1. 00:42경 위 E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과거 알고 지내던 위 주유소 직원 F에게 말을 걸며 함께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F가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후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재차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책상 위 금고를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 03: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71,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08』 피고인들은 2019. 7. 21. 06:07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대전중리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 J에게 소주 한 박스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J을 창고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J이 창고로 간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의 현금 2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1』 피고인들은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