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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823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 동차 정비 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합법 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 대포차 ’를 매매하는 일부 자동차매매업자들은 중고차를 양수한 후 양수한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등 자동차매매 업을 하면서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는 “ 성명 불상의 공범들” 과의 공모관계가,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30조” 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정 범인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 외에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와 피고인 사이에 공동 정범 개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장변경 없이 “ 성명 불상의 공범들” 과의 공모관계나 “ 형법 제 30조 ”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고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I’ 인터넷 사이트 (J )를 개설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등에 ‘ 압류 차’, ‘ 저 당 차’, ‘ 설정 차’ 등 이전등록을 하기 곤란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라는 내용을 관련 검색어로 하여 광고를 내고, 위 사이트에 ‘ 문제 차 친절상담’, ‘ 골치 아픈 차량 최고가 매입’, ‘ 운 행 정지 무료상담’, ‘ 골치 차 문제 차 최고가 매입’, ‘ 어떤 차든 50 더 최고가 매입’, ‘ 무슨 차든 해결해 드립니다

’ 등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자들의 대포차 거래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