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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24 시간 수강) 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피고인의 직장 내에서의 진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상에서 시속 90km 로 운전하고 있었는 바, 하마터면 훨씬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긴급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죄는 이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초범 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음주 운전 행태의 위험성 및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가 해질 필요가 있는 점, 회사 내규 상 유죄판결의 언도를 받은 자의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고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위 유죄판결로 인하여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감수하여야 할 부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