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4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5. 05:1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김포공항 조류퇴치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를 방문한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 잘못 건드렸어. 너 같은 새끼는 내가 나가면 가만 놔둘 줄 아느냐.”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손괴한 편의점 테이블 및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