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8고단2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덤프트럭의 소유자인바,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B이 1993. 11. 9. 14:50 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 포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당국이 정한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 톤, 제 3 축에 13 톤으로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