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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1223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2. 9. 2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매월 26일 후불), 기간 2010. 1.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1회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는 2012. 9. 26.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연체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하여 2014.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2012. 9.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