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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1065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9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단 및 원사를 제조ㆍ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원단을 가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원단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 9.분 대금은 77,923,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분 원단 가공대금 77,923,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원단 매수대금 15,155,840원을 공제한 62,767,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분 원단 가공대금 77,923,450원을 미지급하던 중, 2015. 10. 28. 원고와 사이에 정산서(을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원단 분실, 불량 반품 등으로 인한 피해액 38,712,454원을 공제한 39,210,996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경 15,155,840원 상당의 원단을 원고에게 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정산 합의 후 추가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20,321,280원 상당의 싱글쟈가드 원단 112절을 분실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정산 합의한 39,210,996원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한 3,733,876원(=39,210,996원-15,155,840원-20,321,28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정산합의의 인정 여부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0. 28.자 정산합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5. 10. 28. 38,712,454원 상당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 금액 상당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