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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67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3. 9. 3. 피고에게 4,9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4,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3. 피고의 예금계좌로 4,900,000원(이하 위 계좌를 ‘이 사건 계좌’, 위 4,9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3,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이자의 지급 여부, 이자율 및 변제기 등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서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원고가 원고의 여동생인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고, 그 경위에 관하여는, C이 피고의 주선으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판매원으로 입사하려고 하였는데, 신용불량 문제가 불거져 입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C은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언니인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당시 C은 개인회생절차 중이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원을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는 곧바로 이 사건 금원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