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해자 ( 주) 씨 엠에스에 듀는 수학 및 과학 관련 학원 직영사업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C은 2010. 4. 경부터 2014. 9.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가맹 학원인 ‘F ’에서 강사로, 피고인 B는 2011. 1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F ’에서 강사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은 2014. 12. 경부터 2016. 13.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 A, H 운영의 ‘I 학원 ’에서, 피고인 B는 2015.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I 학원 ’에서 각각 강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3. 경 위 I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 사 고력 수학 WHY( 레벨 4-3)’ 의 제 37 쪽 및 제 41 쪽의 해당 부분을, ‘ 사 고력 수학 WHY( 레벨 1-2)’ 의 제 43 쪽 및 제 45쪽부터 제 47 쪽의 해당 부분을 복사한 사본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자료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3. 경 위 I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 사 고력 수학 WHY( 레벨 A-3)' 의 제 38쪽부터 제 41 쪽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활용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C과 B는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