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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 4. 06:05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D아파트 삼거리에서 E교회 쪽에서 서수지I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3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및 비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