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21. 21:2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 남)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란탕을 주문하고 약 5분 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계란탕이 조리가 된 상황이라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들은 “빼줘, 이건 빼줘, 씨발 말귀를 못 알아들어”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2018. 3. 21. 22: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35세, 남)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지랄하고 있네,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에이 씨발놈“이라고 큰소리 쳐 공연히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