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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9. 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공사,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남구 E 아파트 공사,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공사,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북구 G 아파트 공사의 미장공정 관련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4곳의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일용직 노무자를 기재하거나 근무일수를 초과 기재하는 등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말경 부산 금정구 H건물, I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에 미장공 J이 위 D 아파트 현장에서 2017. 1.에 실제로는 일당 19만원에 6일간 일을 하여 실제 노무비가 1,200,000원임에도 마치 9일 근무를 하여 노무비가 1,710,000원인 것처럼 과다계상한 “2017년 1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경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7. 1. 2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10,000원을 초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일용 노무비 허위청구 유형)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5회에 걸쳐 총 138,360,4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손해금액정리표, 현장노무지급대장, C 계좌 내역, 농협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