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중 제5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해지요
청 또는 해지 통보 한편, 원고는 2012. 11. 5. 위 나.
항과 같이 일부 역은 지장물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역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일반기준
Ⅲ. 5. 가.
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독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보냈고, 그 무렵 위 공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반면 피고는 2013. 2. 28.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무단으로 철수한 뒤 피고로부터 공사재개 요청을 받고서도 계약해지만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일반기준
Ⅲ. 3. 가.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2.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해지 및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장물을 이설하고, 원고가 최초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11공구 중 건대입구역, 총신대역, 13공구 중 방배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을지로4가역에 대한 공사에 관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의 장기간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그 목적 달성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