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고 군산 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경 군산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배수관으로 빗물이 넘쳐 양계장에 피해를 입은 F로부터 손해사정 의뢰를 받아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의하고 2010. 11. 경 조정신청서, 2011. 1. 5. 경 준비 서면을 각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969,500원을 받고 의뢰인들의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첨부된 각 소송 서류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전화 녹음),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전화 녹음),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전화 녹음)
1. 피의 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의 딸 K 명의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