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4:08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81 계룡스파텔 앞길부터 같은 구 온천서로 7 리베라호텔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 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8회, 동종 벌금형 2회 현재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종 벌금형 1회 및 본건과 같은 높은 음주수치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아 법원으로부터 2회나 선처 받았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별예방효과의 측면에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태양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음 공무집행방해 관련 벌금형 2회 있음에도, 현행범 체포 및 그 이후의 정황도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