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866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734,24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2.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60,734,243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B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08. 3. 21. 제정되어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1997. 9. 13.에는 그 적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