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손짓을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했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한편,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과도를 집어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협박 내용이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