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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017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경부터 동거하던 중, 피고인 A이 2017. 7. 7.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피해자 E를 출산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육시설 근처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9. 23: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보육시설인 G 앞 도로에 피해 자를 담요에 싸서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탐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 누범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72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추운 겨울날 생후 5개월에 불과한 영아를 야외에 유기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이는 엄히 처벌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서로 다툰 이후 돌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와 경제적 처지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현재 이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A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다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