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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두51347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A와 원고 F, G, H(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것이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ㆍ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흠을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52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3. 24. 제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13. 4. 23. 이를 인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데도 피고 구청장이 이를 그대로 인가한 것이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