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만 17~18세의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간음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살 남짓의 아동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부분 중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