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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3803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5세), 피해자 E( 여, 13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혀를 내밀며 입맞춤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얘기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밑을 세게 누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따라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누르자 손자국이 생겼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 소파로 내동댕이치고, 발로 어깨를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목을 꽉 잡고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수 회 밟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 전체 길이 2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너는 내가 이렇게 까지 참아 왔는데 이제 엄마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라고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 자루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