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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1:45경 제천시 청전동 ok농장에서 출발하여 제천시 청전동 금성촌두부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팔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이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