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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4306

토지임대료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망 E(부친, 1987. 5.경 사망)와 망 F(모친, 2012. 12.경 사망)의 차남이고, 피고는 장남으로서, 망 E 소유의 토지(별지 1 감정평가서집계표 기재 9 내지 35번 토지)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하였다.

한편, 망 E는 망 G(1982. 5.경 사망)의 장남으로 망 G 소유의 토지(별지 1 감정평가서집계표 기재 1 내지 8번 토지) 중 6/13 지분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 토지(별지 1 감정평가서집계표 기재 각 토지, 모두 경북 문경시 소재)를 단독으로 점유, 수익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그 수익 중 매년 쌀(백미) 한가마니 정도만 보내 줄 뿐 나머지 수익을 모두 착복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 토지에 대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1,545,613원(2012년 3,845,893원 2013년 4,325,051원 2014년 4,969,168원 2015년 5,561,669원 2016년 6,421,916원 2017년 6,421,9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상속 토지에 관한 소작관리권을 독단적으로 태만하게 관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를 인계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작관리권을 인계하여야 하고, ②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상속 토지 중 별지 2 소작료 현황표 기재 각 토지의 소작인들로부터 소작료로 백미, 찹쌀, 깨를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연간 소작료 중 원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미 281kg , 찹쌀 1.8kg , 깨 1kg 상당이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