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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0:30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83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일행과 함께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거기, 술 한 잔 마시면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