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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4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3. 2. 24.경 까지 부산 서구 B에 있는 4층 건물의 지하 1층에서, 그 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26대, ‘반지의 제왕’ 3대, ‘물고기’ 1대 등 총 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4점당 2만 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18,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