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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고정6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가. 상해 2017. 7. 12. 23:50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19 두류 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B(55 세, 남 )에게 “니 미 시발 택시요금도 안 깍아 주고, 좆 같은 새끼가”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재차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위 일시 장소에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는 등 행위로 피해자 B(55 세, 남) 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구부러지고 왼쪽 렌즈가 빠지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목 부위, 안경 상태 및 요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매,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 영수증 1매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및 목격자 일부 구두 진술),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