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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래 각 일 시경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0. 14. 01:00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H 소재 I 노래방 제 1 호실에서, 태국 여성을 관리하는 보도 방을 통하여 피해자 J( 가명: K, 여, 23세) 등 3명을 불러 2시간 정도 유흥을 즐긴 뒤, 피고인 A이 위 보도 방 관리 인인 피해자 L(40 세) 을 불러 위 L에게 “K를 만난 지 한 달이 됐고, 애인 사이이니까, 시간이 끝나면 내가 K를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L이 통역 인인 피해자 M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K로부터 “ 남자친구도 아니고, 끝나면 바로 가고 싶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 시간이 끝나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같은 날 04:00 경 다시 위 L에게 전화하여 “ 본 사장 N이 새끼하고, 통역하던 새끼, 그리고 니 빨리 가게로 들어온 나, N 새끼 안 들어오면 다 죽여 뿐다, N이 집 어디고, 동생들 보내서 잡아 올 테니깐 빨리 데리고 들어온 나, 안 들어오면 전부 다 죽여뿐 다 ”라고 큰소리로 겁을 주어, 같은 날 05:00 경 위 보도 방 업주인 피해자 N(38 세), 종업원인 위 L, 통역인 피해자 M(23 세) 이 위 “I ”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상의 옷을 벗어 등 부위 문신과 배 부위의 칼로 10여 회 그은 상흔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 내가 깡패다,

오늘 다 죽을 줄 알아 라, 가게 문 다 잠궈 라, 룸 안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지키고 있어라,

오늘 씹새끼들, 다 죽이 뿐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지시하자,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B 등은 일제히 “ 예, 형님” 하며 대답한 뒤, 피고인 C은 밖으로 나가려는 위 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