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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623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친오빠가 D회사의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그 가족만 가능한 투자방법이 있다. 거기에 투자하면 높은 금리의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4. 3. 10.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37,805,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회사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2.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950,683,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로부터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와 함께 그동안 피고가 투자금을 송금한 C을 찾아가게 되었고, C으로부터 사실은 투자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C은 피고의 고소에 따라 개시된 수사 결과 2016. 5. 26. 피고를 상대로 합계 3,537,80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11호로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2. 2. 서울고등법원 2016노3736호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6. 8.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C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호증, 을제1, 2,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자신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