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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정4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대지에 종교시설(교회) 용도의 건축물(건축주 : 재단법인 C) 시공을 의뢰 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대지에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사의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공사 착공 및 사용승인신고 등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주)D”의 대표자 E으로 등재된 (주)D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위 건설사 명의를 사용하여 평택시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그 건설사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 1개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착공신고필증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