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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73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05:00 경 교제 중인 피해자 C( 여, 46세)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일을 끝내고 나오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숴 버리겠다.

씨발 년 아, 가게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짐 싸 ”라고 수 회 큰소리를 쳐 업무 종료 시까지 1 시간이 남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식당 직원으로서 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오게 한 후 이야기를 하자며 수원시 팔달구 F 1 층 소재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 2017. 11. 3. 07:00 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고 한 말이 기분 나빴다며 화를 내다가 싱크대 하부 장 칼 보관함에서 부엌칼( 칼 날 길이 16.5cm, 전체 길이 29cm) 을 꺼 내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며 “ 나를 죽여 라 ”며 소리쳤으나 피해 자가 옆에 있던 휴지 세트 밑에 부엌칼을 숨기자, 싱크대 수저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5cm, 전체 길이 22cm )를 꺼 내 들고 “ 강아지들 만 예뻐 하고 나는 뒷전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집 밖으로 던져 버리자, 다시 싱크대 수저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4.5cm, 전체 길이 25cm )를 꺼 내 들고 “ 개들과 너 모두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