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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31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18.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302호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LG전자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 휴대폰이 휴대폰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자극에 의하여 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휴대폰을 PC에 연결하여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폭발을 하였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LG전자에 항의를 하여 LG전자로부터 보상 등을 받을 생각이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1. 11. 2. 21:36경 인터텟 뽐뿌 사이트(http://www.ppomppu.co.kr) 휴대폰 포럼 게시판에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닉네임 ‘F’을 사용하여 “국산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라는 제목으로 “일단 뽐뿌에는 정확하게 까발립니다. LG전자 옵티머스 마하 흰색이며 구입한지 2주가 되지 않은 새폰이었습니다. PC에 연결해서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전원부가 터졌으며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있었다면 정말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 A가 위 휴대폰의 사용자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폰이 폭발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1. 11. 3. 08:1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이고, 오즈나비 업데이트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