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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3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이 관리비 운용을 함에 있어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09:30경 위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5~6명과 함께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시켜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책상 서랍의 자물쇠를 임의로 바꾸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관리사무소로의 출입을 저지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고, 관리사무소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다는 내용)

1. 증인 E 법정진술(관리사무소의 서무 직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해자 D의 출입을 저지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출입문 및 책상서랍 열쇠도 피고인의 지시로 교체하였다는 내용)

1. 관리사무소 점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