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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나605

계금 및 보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조카인 원고 등 친척들을 주요계원으로 하는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0. 2. 25.경 구성한 번호계(계불입금 : 계금 수령 전 월 100만 원, 계금수령 후 월 120만 원, 계불입금 : 납입횟수 20회, 계금 : 2,000만 원과 각 순번에 해당하는 이자 합산액, 이하 ‘종전 번호계’라고 한다)에 1구좌 가입하여 2010. 2. 26. 계금 1,980만 원(계금 2,000만 원-식사대 20만 원)을 수령하고, 계 불입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의 동생 C와 원고의 형 D도 종전 번호계에 각각 0.5구좌와 1구좌 가입하여 C가 2010. 7. 26. 1,080만 원, D이 2010. 8. 25. 1,82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으나, 계 불입금 중 2,020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D 구좌의 계금 1,82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1. 11. 25.경 구성한 번호계(계불입금 : 계금 수령 전 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 월 115만 원, 계불입금 : 납입횟수 15회, 계금 : 1,500만 원과 각 순번에 해당하는 이자 합산액,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에 1구좌 가입하여 2011. 11. 11. 220만 원, 2011. 12. 24. 200만 원, 2012. 1. 24. 150만 원, 2012. 2. 21. 150만 원, 2012. 4. 23. 200만 원, 2012. 6. 17. 350만 원, 2012. 7. 13. 200만 원, 2012. 11. 16. 300만 원 등 8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1,500만 원을 납입하고 2013. 2. 25.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