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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4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하고, 피고인들은 무겁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또 중국까지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수법,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피고인 C, D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특히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킨 W(징역 2년 6월), 조직 내 팀장 역할을 한 S(징역 2년 3월), U(징역 2년) 등 그밖에 다른 공범들이 받은 형량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이 각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