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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경 부산 금정구 금 정로 75에 있는 ‘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피고인은 2016. 5. 21. 14:28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20,000원의 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 22: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분실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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