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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의 수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38 | 부가 | 2003-01-23

문서번호

서삼46015-10138 (2003. 1. 23.)

요 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함

회 신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 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 B가 외국업체 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