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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7:1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컵을 깨트려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 조사표, 수사보고( 현장방문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현장 등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지지 아니한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는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상처를 입었음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휘둘러서 상처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담당 경찰관과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 후 컵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는 깨진 컵이 있었던 점, 피고 인은 사건 현장에 플라스틱통에 든 알갱이가 흩어져 있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통을 던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현장은 선풍기도 넘어져서 부서져 있고, 의자도 넘어져 있는 등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어서 그 와중에 플라스틱통 또한 던지는 등으로 내용물이 쏟아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그러한 잔해 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플라스틱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