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9 2017고단9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벨 로스터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7. 4. 20. 20:00 경 경남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미리 준비한 하얀색 스티커를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D ”를 “E” 로, “F ”를 “G” 로 각 변조한 후 2017. 4. 21.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변조한 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차량 수사 의뢰, 위반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감지에 의한 차량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방법이 널리 퍼질 경우 교통 단속용 차량 단속장치의 기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조의 방법이 비교적 조잡하고 단순한 점, 운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처하되, 단기간 내에 이종범죄의 전과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점 역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