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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7: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방을 빼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등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