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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권단 대리 및 대표권자가 아닌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적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270 | 부가 | 2006-03-09

[사건번호]

국심2005중1270 (2006.03.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채권단의 대리.대표권이 없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도, 그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권단의 일원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7.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629,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골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 발생으로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의 재산 일체를 2002.5.6. 인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9.25. 동 재산을 OOOOO 양OO(이하 “OOOOO”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정OO이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 1,500,000,000원(공급가액 1,363,636,364원/부가가치세 136,363,636원)을 OOOOO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 매출액 중 채권단의 일원인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548,377,338원을 매출누락 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통보금액 548,377,338원에 대한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629,120원을 2004.7.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OOOOO에 동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며, 자산 양도시 청구외법인의 채권단 구성원 87명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채권단을 대리 또는 대표한 정OO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채권단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채권단의 일원인 청구법인의 채권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 확보목적으로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OOOOO에 양도하였으나 채권단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 양도금액을 채권자별 채권지분으로 안분하여 각 채권자가 지분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정OO이 채권단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정OO은 판매수익금을 채권단에 배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정OO의 사업실적이 채권단에 귀속되지도 않았고 채권단의 권리의무가 정OO에게 합법적으로 승계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OO은 채권단을 대리 또는 대표한다고 할 수 없어 채권단의 일원인 청구법인에게 채권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정OO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채권 지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

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등】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일체를 인수받기로 2002.5.6.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받은 자산을 2002. 9.25. OO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정OO이 수수함에 따라,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일체를 OOOOO에 1,500,000,000원(공급가액 1,363,636,364원/부가가치세 136,363,636원)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매출액 중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548,377,338원을 매출누락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자료를 통보받은처분청은 자료통보금액 548,377,338원에 대한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629,120원을 2004.7.6.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이 2002.5.6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4.27.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및 장부외 표기된 청구외법인의 재산 일체를 채권단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채권단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양수한 자산을 청구외법인의 3개 지점(본사매장, 일산매장, 분당 OOO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자사업자등록증을 개인명의로 발급 받기로 채권단 회의에서 결의한 후, 이 결의 내용에 따라 2002.5.9. 정OO이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이 2002.5.7 제3차 채권단 회의록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채권단은 2002.9.18 채권단 전체회의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산 일체를 OOOOO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2002.9.25 OOOOO에 1,5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02.10.31 정OO이 공급가액 1,363,636,36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 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 및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정OO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또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채권자 대표들이 우선 청구외법인의 자산 일체를 인수한다는 계약만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인수한 자산의 판매 등을 위하여 채권단 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함에 따라 정OO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권단의 자산 인수 및 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채권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자산을 인수하였으나 인수자산의 가액과 채권단 구성원 및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권단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후 정OO이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적법하게 이행한 것은 채권단이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을 가지고 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아니며, 비록 정OO 명의로 위장 등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위장 등록의 경우 등록신청 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할 것이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위장등록 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으며, 위장등록의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납부되었다면 실사업자에 동 법상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무관서에도 동 법상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 지분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 1985.1.29 같은 뜻)

(6) 그리고 정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2.9.27자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가) 채권단이 인수한 자산가액을 2002.5.6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확정하지 못하다가 인수한 자산 일체를 2002.9.25 OOOOO에 일괄 양도하기로 OOOOO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1,500,00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자(청구외법인)는 2002.4.27 현재 장부상 및 장부외 표기된 회사 재산 일체를 양수자(채권단)에게 양도한다고 하

고 양도하는 재산 목록으로는 유가증권, 매출채권, 미수수익, 외화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가지급금, 재고자산, 투자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 회사자산 일체로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을 채권단이 인수한다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실제 양수도하는 자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양수한 자산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2002.9. 25에 양수도하는 자산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2.9. 27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2002.10.31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OOOOO에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인수한 것은 회수할 채권금액을 현물로 변제 받아 이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볼 수 없고, 채권단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다시 OOOOO에 양도한 것 역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금액을 현물로 변제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2.4.27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의 채권단은 2002.5.7 채권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채권단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자산 일체를 인수하여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정OO이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였는 바, 이는 정OO이 채권단의 명의를 위장한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OO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거래에 따른 소득의 귀속에 대한 시정만이 필요할 뿐 정OO의 신고내용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