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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59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48』 피고인은 시어머니 D 소유의 대구 중구 E상가 지하층 제27호, 제28호를 F에게 빌린 약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3. 6. 초순경 D에게 피고인 개인대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빌려 소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 사무실 직원 J로 하여금 위 상가들에 대하여 F에게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D의 인감도장을 D의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J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을 받아 등기의무자 D의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J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등기부에 위 상가들에 대하여 F 앞으로 2013. 1.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록, 저장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산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