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9704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0,699,712원 및 그 중 32,163,211원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