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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069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속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5.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8. 6. 피고와 사이에, 별지와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업무 수행 1) 원고는 2010. 4. 29. 한국이엠아이음악출판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고의 음반을 제작하되 계약 기간 1년간 비용이 상계되면 상계 완료 시점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음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부터 2010. 6. 12.까지 피고의 싱글 앨범 발매를 위해 녹음 및 프로듀싱비로 1,500만 원 등 합계 51,226,620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2010년 6월 피고(예명 C)의 싱글 앨범과 뮤직비디오를 발매하였다.

3) 원고는 2010. 1. 31. 피고의 보컬트레이닝비로 6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0. 6월부터 8월까지 매니저를 고용하여 피고의 일정을 관리 등을 담담하게 하였다. 피고는 앨범 발매 이후 홍대클럽 공연 3회, 보성머드축제홍보대사 선정, MBC열혈포스에 출연하였다. 다. 원고와 D 사이에 새로운 전속계약 협의 1) 원고 대표이사 E은 2010. 5. 4.경부터 피고의 모친 D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이메일로 논의하였다.

2 D는 2010. 7. 29. E에게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으면 M.net 방송 출연을 못 보낼 것 같다’, 2010. 8. 5. ‘계약을 먼저 매듭짓는 게 순서다’고 메일을 보냈다.

피고는 2010. 8. 31. E에게 ‘6월부터 의상 개선을 여러 번 매니저를 통해 얘기했고, 어머니가 만나자고 요청했는데 E이 거부하면서 손해배상 8,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취소했다’는 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