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4나51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11. 8. 피고의 대리인인 현장소장 B으로부터 피고가 건축주로 있는 서울 종로구 C, D 지상 신축빌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토사의 수집, 운반 등에 관한 의뢰를 받아 2012. 1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6,880,000원 상당의 폐기물 등 처리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등 처리작업에 따른 대금 6,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피고가 모르는 사람으로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고,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누군가 임의로 새겨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1. 10.자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의 갑(배출업소)란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B이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 B이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5. G와 사이에 위 신축빌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는 위 공사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은 후 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되, 현장소장은 위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G를 대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