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음주ㆍ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12:5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에 있는 청운식당에서부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중앙약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대림120cc 오토바이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거리)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서 매우 높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동종전력이 4회나 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199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