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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의 옷장 열쇠를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19. 03:2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18:2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미용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19: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0-1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의 롯데쇼핑 울산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89,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3. 20:2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M 안마시술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65,000원 상당의 마사지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부정사용대금보상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