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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02: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961에 있는 양정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위 C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나이도 어린 게 넌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