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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845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E(여, 24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1. 20: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 부근까지 들어 올려 등과 허리가 노출되게 하고, 피고인 D 소유인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허리에 피고인 A은 “A”, 피고인 B은 “2018. 2. 11. B 왔다감”, 피고인 D은 한자로 “D”, 피고인 C은 영어로 “C”이라고 쓰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낙서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2회 들어 올려 엉덩이 윗 부분이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2회 들어 올려 엉덩이 윗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9초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20:10경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