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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05 2015가합3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 21. 낚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를 운영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C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4. 12. 17.부터 2005. 4. 12. 사이에 5회에 걸쳐 1억 원 씩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 한다

)을 직접 교부하거나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5억 원과 관련하여 2007. 1. 16. 1억 5,000만 원, 2008년 1월 초경 1억 원, 2009. 1. 15. 1억 원을 변제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16.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동생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09년 11월경 피고에게 낚시줄 사업자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9,500만 원’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9,500만 원과 관련하여 2012. 4. 5. 3,000만 원, 2012. 11. 30. 1,000만 원, 2013. 10. 22.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총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5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C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대여금으로, 대여 당시 피고는 2006년부터 매년 원금 1억 원과 이자 5,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5년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 합계 3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잔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 사건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동생 D이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인 ‘E'의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