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13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과일 판매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16:54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노상에서, 주 ㆍ 정차 위반에 단속될 것을 우려 하여 위 차량의 뒤 등록 번호판 앞 부분을 ‘ 체리 ’라고 인쇄된 현수막으로 가려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